[개인회생 시리즈]
“여덟 번째,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 서류”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원에 제출해야할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개인회생 심사가 지연되거나, 더 크게는 개인회생 승인이 안될 수 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할 개인회생 신청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좀 더 원활하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실거에요.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시리즈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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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하기
1. 소득 관련 서류(소득 증빙 필수)
1.1. 급여소득자 (직장인)
🔸 최근 6개월치 급여명세서
➙ 회사 인사팀 또는 경리팀에 요청
🔸 재직증명서(필요 시)
➙ 법원에서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 중”인지 확인하는 서류
🔸 최근 6개월 치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거래내역)
➙ 해당 은행 인터넷 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발급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 치)
➙ 해당 은행 인터넷 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발급
1.2. 자영업자 / 프리랜서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 치)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매출 증빙 서류
➙ 거래처 계약서, 세금계산서, 매출 전표 등
🔸 입출금 거래내역서 (최근 6개월 ~ 1년)
➙ 소득이 들어온 내역을 증빙 (은행 발급)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세 신고 대상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프리랜서/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준비 주의사항
–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소득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장 거래내역을 잘 준비하세요.
– 현금 거래가 많다면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등 부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1.3. 연금 수급자 / 기타 소득자
🔸 연금 수급증명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홈페이지 발급 가능
🔸 연금 입금 내역서 (최근 6개월 ~ 1년)
➙ 연금이 지급된 통장 내역
🔸 임대소득 증빙 (임대사업자 해당)
➙ 임대차 계약서, 임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이자소득 증빙 (예금, 배당 등)
➙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은행 또는 증권사 발급)
1.4. 무직자 또는 가정주부
🔸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경우
➙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무직자나 가정주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가족의 소득증빙자료 제출)
– 일용직 등 불규칙한 소득이 있는 경우 (통장 거래내역 제출)
– 향후 취업 예정인 경우 (법원 요청 시 취업 계획서 작성)
1.5. 소득 증빙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최근 3개월 ~ 6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세금 신고가 안 된 소득(현금)은 거래 내역서, 계약서 등 부가적인 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가족의 경제적 지원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6. 개인회생 소득 증빙서류 체크리스트
소득 유형별 필요 서류 | |
---|---|
소득 유형 | 필요 서류 |
직장인 (급여소득자) | ✅ 급여명세서 (최근 6개월)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 ✅ 급여통장 거래내역 (최근 6개월) |
프리랜서 / 자영업자 |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영업자) ✅ 매출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등) ✅ 은행 입출금 내역서 (최근 6개월~1년) |
연금 수급자 | ✅ 연금 수급증명서 ✅ 연금 통장 입금 내역 (최근 6개월~1년) |
기타 소득자 (임대·이자소득) |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무직자 / 가정주부 | ✅ 가족(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 본인 통장 거래내역서 (최근 6개월) |
2. 채무 관련 서류(부채 증명 필수)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빚) 상태를 정확히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고 있는지를 심사하기 때문에,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하여 작성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금융기관 채무(은행•카드사•대출업체 등)
🔸 채무자 본인 명의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
➙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발급해야 함.
🔸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최근 3개월 ~ 6개월 치)
➙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리볼빙 포함)이 있다면 카드사에서 발급
🔸 대출 계약서 및 약정서
➙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
🔸 최근 3개월 치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서
➙ 해당 은행에서 발급
✔︎ 발급 방법
➙ 은행, 카드사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출력 가능함.
✔︎ 주의 사항
➙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카드 대출을 포함하여 채무(빚)를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 법원에서 채무가 누락된 것이 발견된다면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2. 사채 및 개인 간 채무 증빙 서류
🔸 차용증 (개인 간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필수임)
➙ 친구, 가족, 개인 간 빌린 돈이 있다면 반드시 차용증 작성을 해야 합니다.
🔸 개인 간 거래 내역 (송금 내역 포함)
➙ 빌린 돈의 송금 기록이 있는 경우 은행 거래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발급 방법
➙ 차용증은 공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여야 합니다.
➙ 송금 내역은 은행 거래내역을 출력해서 제출.
✔︎ 주의 사항
➙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시 사채도 포함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차용증과 송금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구두 계약이나 현금 거래만으로는 법원에서 채무로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3. 보증 채무 (연대보증 포함)
🔸 연대보증인 계약서 사본
➙ 타인의 대출이나 신용거래를 보증한 경우 반드시 제출
🔸 보증 채무 변제 요구서
➙ 원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보증인에게 청구된 내역
✔︎ 발급 방법
➙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서 보증 관련 서류 발급
➙ 보증 채무가 실제 변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변제 요구서를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 주의 사항
➙ 보증 채무 역시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증 채무가 있다면 누락하지 말고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2.4. 세금 및 공공요금 체납 내역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서
➙ 세무서 또는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공과금 체납 증명서
➙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연체 내역 포함 가능
✔︎ 발급 방법
➙ 국세 체납 내역 – 국세청 홈텍스(전자 발급 가능)
➙ 지방세 체납 내역 – 지자체(시청, 구처) 방문 발급 가능
✔︎ 주의 사항
➙ 세금 채무는 개인회생 신청 시 전액 감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방세나 공공요금 체납도 일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2.5. 개인회생 채무 증빙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6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채무 금액이 많은 경우 채권자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 사채나 개인 간 채무는 차용증과 송금 기록이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2.6. 채무 관련 서류 체크리스트
채무 유형별 필요 서류 | |
---|---|
채무 유형 | 필요 서류 |
금융기관 채무 (은행, 카드사 등) | ✅ 대출 계약서 ✅ 대출 상환 내역서 ✅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
사채 및 개인 간 채무 | ✅ 차용증 ✅ 송금 내역서 |
보증 채무 (연대보증 포함) | ✅ 연대보증 계약서 ✅ 변제 요구서 |
세금 및 공과금 체납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서 ✅ 공공요금 체납 증명서 |
3. 재산 관련 서류(보유 자산 증빙)
3.1. 부동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본인 명의 주택, 토지 등 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제출.
🔸 부동산 매매 계약서 (거래 내역이 있을 경우)
➙ 최근 3년 내 부동산 매매 내역이 있다면 제출.
🔸 전•월세 계약서(임차인의 경우에도 포함)
➙ 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전•월세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
🔸 부동산 시세 확인서 (필요 시)
➙ 부동산 가치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 공시가격, KB시세 등)
✔︎ 발급 방법
➙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가능
➙ 부동산 시세 확인서 –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 KB부동산에서 확인 가능
✔︎ 주의 사항
➙ 재산에 부동산이 없더라도 전세나 월세 거주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부동산이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처분하지 않고 변제할 수 있는지 심사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함.
3.2. 자동차 관련 서류(소유 차량 증빙)
🔸 자동차 등록증
➙ 본인 명의의 차량이 있다면 제출함
🔸 자동차 시세 확인서 (필요 시)
➙ 중고차 시세를 확인해 현재 가치를 증빙해야함.
✔︎ 발급 방법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정부24(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함.
➙ 중고차 시세 확인서 – 엔카, KB차차차 등 온라인에서 중고차 시세 조회 가능함.
✔︎ 주의 사항
➙ 본인 소유 차량이 없다면 제출 불필요.
➙ 소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높다면 법원에서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3.3. 금융 자산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 예금 잔액 증명서
➙ 본인이 보유한 모든 은행 계좌의 잔액 증명.
🔸 적금•정기예금 증명서
➙ 정기예금, 적금이 있는 경우 잔액 확인용.
🔸 보험 증명서 및 해약환급금 확인서
➙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현금화 가능 금액)확인.
🔸 주식 및 펀드 보유 내역서
➙ 증권사에서 발급 가능, 보유 중인 주식 및 펀드의 가치를 증빙
✔︎ 발급 방법
➙ 예금•적금 증명서 – 각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지점 방문.
➙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발급 요청.
➙ 주식 및 펀드 보유 내역서 – 증권사에서 발급 가능
✔︎ 주의 사항
➙ 모든 금융자산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함.
➙ 예금, 적금, 보험 등 재산이 많으면 법원이 변제 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
3.4. 기타 재산(귀금속, 골프회원권, 가상화폐 등)
🔸 귀금속, 명품 보유 내역(필요 시 사진 제출 가능)
➙ 금, 다이아몬드, 명품 시계 등 고가의 자산이 있는 경우
🔸 회원권 (골프, 콘도, 리조트 등) 보유 증명서
➙ 해당 업체를 통해 발급.
🔸 가상화폐 거래 내역서 –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에서 발급 가능
➙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보유 시 필수로 제출
✔︎ 발급 방법
➙ 가상화폐 거래 내역서 –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에서 발급 가능
➙ 회원권 증명서 – 회원권 발급 업체에 문의하여 서류 발급
✔︎ 주의 사항
➙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귀금속 및 명품도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가상화폐는 최근 회생,파산 절차에서도 고려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함.
3.5. 재산 증빙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법원이 처분 가능 자산으로 판단할 경우, 변제 계획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이나 자동차 가치가 높을 경우, 법원에서는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6. 재산 관련 서류 체크리스트
재산 유형별 필요 서류 | |
---|---|
재산 유형 | 필요 서류 |
부동산 (주택·토지 등)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필요 시) ✅ 전·월세 계약서 |
자동차 |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시세 확인서 (필요 시) |
금융 자산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 ✅ 예금 잔액 증명서 ✅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 주식 및 펀드 보유 내역서 |
기타 재산 (귀금속·가상화폐·회원권 등) | ✅ 가상화폐 거래 내역서 ✅ 회원권 보유 증명서 ✅ 귀금속 및 명품 보유 내역 (필요 시 사진 제출) |
4. 신분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신분과 부양가족 유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최소 생활비가 증가하여 변제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출 서류들은 온라인(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1. 신분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 확인,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 등)여부 확인
🔸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내역 포함, 필요 시)
➙ 최근 주소변경 내역이 있는 경우 제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신청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임.
✔︎ 발급 방법
➙ 주민등록등본,초본 –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사본 – 직접 복사 후 제출
✔︎ 주의 사항
➙ 주민등록등본에는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주소지가 다르면 법원이 가족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4.2.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
➙ 개인회생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의 경우)
➙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이혼 확인서 (이혼한 경우 필수 제출)
➙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자녀의 기본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자녀가 있는 경우 변제 금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발급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가능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주의 사항
➙ 배우자, 자녀가 있는 경우 이를 정확히 증명해야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를 증명해야 법원이 최소 생활비를 높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
4.3. 특별한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 준비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생활비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법원이 최소 변제액을 낮게 인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배우자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계 상황 증명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 장애인 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변제 부담이 낮아질 수 있으니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있으면 변제 능력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서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4. 신분 및 가족관계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법원에서 인정.
✔︎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변제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
✔︎ 이혼, 사망 등으로 가족구성이 변동되었을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추가 서류 제출로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4.5. 가족 및 신분 관련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 유형 | 필요 서류 |
---|---|
신분 확인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필요 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 이혼확인서 (이혼한 경우) ✅ 기본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특별한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 | ✅ 장애인 증명서 (부양가족 포함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필요 시) |
5. 개인회생 선청서 및 변제(상환) 계획안
5.1. 개인회생 신청서
🔸 개인회생 신청서 (필수 서류)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공식 문서
➙ 신청인의 인적사항, 채무 총액, 신청 사유 기재
✔︎ 작성 방법
➙ 법원 지정 양식 사용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개인회생 신청 사유를 명확히 작성, 예를 들어 실직, 급격한 수입 감소, 가족의 병원비 등)
✔︎ 주의 사항
➙ 신청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함.
➙ 채무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기존 채무 목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5.2. 변제 계획안(상환 계획서)
🔸 변제 계획서 (필수 서류)
➙ 채무자가 법원이 정학 기간(3~5년) 동안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
➙ 법원이 개인회생을 승인하면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는 탕감됨.
✔︎ 작성 방법
➙ 개인회생 신청인의 월 소득과 필수 생활비를 고려해 매월 변제할 금액을 산정하세요.
➙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 변제 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 지나치게 적은 변제금액을 제시하면 법원에서 변제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제시하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인가(승인)해야 최종 확정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5.3. 법원 비용 납부 증빙
🔸 인지대 납부 영수증(약 30,000원)
➙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 송달료 납부 영수증(약 15만 원 ~ 20만 원)
➙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
✔︎ 발급 방법
➙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 법원 제출용 서류 준비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법원에서 지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함.
✔︎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정명령(추가 서류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허위 기재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개인회생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음.
6.1. 법원 제출용 서류 전체 체크리스트
법원 제출용 서류 체크리스트 | |
---|---|
서류 유형 | 필수 서류 |
개인회생 신청 관련 서류 | ✅ 개인회생 신청서 ✅ 변제 계획안 (상환 계획서) |
재산 및 채무 관련 서류 | ✅ 재산 목록 ✅ 채권자 목록 (채무 내역서) |
소득 및 생활비 관련 서류 | ✅ 급여 및 지출 내역서 |
법원 비용 납부 서류 | ✅ 인지대 납부 영수증 ✅ 송달료 납부 영수증 |
모든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준비했다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봅니다.
✔︎ 준비한 서류가 최신(3개월 이내) 인지
✔︎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했는 지 확인.
✔︎ 변제 계획안(상환 계획서)가 현실적으로 작성이 되었는지 검토
✔︎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을 준비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