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 취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정부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을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청년 고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특히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나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채용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여 고용의 안정성과 고용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인 국가 정책입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목적
✔︎ 청년 고용 촉진
- 청년이 실업 상태이거나 고용 취약계층에 속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 등이 직원을 구할 때 청년을 우선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청년 고용으로 인해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정부가 지원해줘 기업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
-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정규직 근무를 유도하고, 이번에 새로 생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에서는 취업한 청년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에서 근속근무를 장려하게 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기업 조건
-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우선지워대상기업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
- 빈일자리 업종 등 특정 업종 또는 특정 청년 계층을 채용할 경우에 지원함.
✔︎ 지원 대상 청년 조건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만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ㅏ.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의 경우 취업애로계층 청년(4개월 이상 실업상태거나 고졸 이하의 학력 등)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의 경우에는 빈일자리 업종에 지원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지원 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지원 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월 60만 원씩 최대 1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지원 내용
- 기존 유형1에서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취업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
-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장근 근속 시 18개월과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480만 원을 인센티브로 청년에게 직접 지원합니다.
빈일자리 업종이란? 업종 목록
빈일자리 업종이란 고용시장에서 인력 부족으로 청년 채용을 장려하는 산업 분야를 말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 ‘C’로 지정된 모든 제조업이 이에 해당하며 추가로 음식점,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도 빈일자리 업종에 포함됩니다.
1. 대분류 ‘C’로 지정된 제조업 빈일자리
번호 | 업종 | 설명 |
---|---|---|
1 | 식료품 제조업 | 육류 가공, 빵 및 과자 제조, 유제품 생산 등 |
2 | 음료 제조업 | 청량음료, 주류, 차(茶) 제조 |
3 | 담배 제조업 | 담배 및 관련 제품 제조 |
4 | 섬유제품 제조업 | 섬유 방적, 편직, 의류용 직물 제조 |
5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성복, 액세서리, 모피 가공 |
6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가죽 제품, 가방, 신발 제조 |
7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제재 및 목재 가공 제품, 목탄 제조 |
8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펄프 생산, 종이 및 골판지 제품 제조 |
9 |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 인쇄 및 CD/DVD 복제 |
10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석유 정제, 석탄제품, 핵연료 |
11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비료, 플라스틱, 합성고무 등 |
12 | 의약품 제조업 |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 |
13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고무제품, 플라스틱 포장재 |
14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유리, 시멘트, 도자기 제품 |
15 | 1차 금속 제조업 | 철강, 비철금속, 합금 생산 |
16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금속 구조재, 탱크, 컨테이너 제조 |
17 |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 | 컴퓨터, 통신장비, 광학기기 |
18 | 전기장비 제조업 | 모터, 발전기, 배전기, 가전제품 |
19 |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농업용 기계, 산업용 기계, 펌프 |
2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및 부품 제조 |
2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
22 | 가구 제조업 | 목재 및 금속 가구 |
23 | 기타 제품 제조업 | 악기, 스포츠 용품, 장난감 |
2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기계 및 장비 수리 및 유지보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신청 시, 꼭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급 반환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이나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도 있으니 아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1. 부정행위에 대한 제제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청년일자리도약장력금 사업 참여가 즉시 중단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통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동일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두루누리 사업(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임금 보전 지원)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지원 가능합니다.
3. 지원금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각 지원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기간을 산정해 2개월 이내에 1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신청기한이 지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꼭 이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4. 지금금을 받을 수 없는 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으로는
– 소비•향략업 등의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이런 기업을 제한하는 것은 청년 고용 환경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5.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확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연령 요건 처럼 만15세 ~ 34세를 벗어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이 안되니, 직용을 채용할 때 요건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채용해야 합니다.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기업의 채용 시장은 점점 얼어붙고,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는게 하는에 별따기보다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청년들이 힘든일을 하기 싫어한다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 보면 일이 힘든 것은 둘째치고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게 정말 어렵다는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청년일자이도약장려금 같은 국가 정책이 더 많이 생겨, 우리 청년들이 고용의 불안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