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고 싶을 때, 답답한 곳이 아닌 어디로 떠나 머물고 싶으신가요?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가까이에서 조용하고 진정한 휴식을 찾고 싶다면 농촌체류형쉼터가 딱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 특히 관심을 받고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특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 농촌의 맑은 공기와 따뜻한 정취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온전한 힐링을 위한 곳이 될수 있어요
오늘은 농촌체류형쉼터의 시행일 및 설치 조건, 존치 기간, 2025년 가장 최신 내용들과 기존 농막 전환 방법들도 자세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란? 시행일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 농촌에서 머물며 영농 체험도 하고, 잠시 머물 수 있는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말 그대로 ‘농촌에 머무는 쉼터’ 입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본인의 직접 사용이 원칙이며, 연면적 33㎡ 이내의 아담한 규모로 설치됩니다.
농업인들도 자신의 농업 경영 목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수 있으며 특히 ‘쉼’과 ‘농촌체험’을 동시에 느낄수 있습니다.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농촌의 삶을 경험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1.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방법
-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개인 설치와 지자체 주도 설치로 나뉩니다
- 개인 설치 방식:
– 본인 소유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 가능
– 농지 이용 행위 허가 필요 (2025년 1월부터 개정 농지법 시행)
– 주말 농장용 또는 영농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아요. - 지자체 주도 방식:
– 지자체가 단지 조성 후 개인에게 임대
– 지자체가 지정한 구역 내 개인이 직접 설치 가능
–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
2. 농촌체류형쉼터 시행 시작일
-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월 24일(금) 부터 시행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5.1.23) - 농식품부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 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 수렴 준비기간을 거쳐
25년 1월 24일(금) 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조건, 존치 기간
1. 농촌체류형쉼터 존치 기간
- 기본 존치 기간: 3년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 + α(지자체 조례)
- 추가 연장: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입법예고(10.29.~12.29) - 농촌체류형쉼터는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나 시설의 안전성,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기준 필수 요건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 영농 활동 병행 필수 (주말농장, 체험형 영농 가능)
- 농지 이용 행위 허가 필요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수
- 농지대장 등재 의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 농지 훼손 방지 및 환경 보호 기준 준수
3.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제한 지역
- 모든 농지에 농촌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일부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되므로 미리 꼭 확인하고 설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방재지구 (국토계획법 적용)
-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재해예방법 적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적용)
- 수질 보호 구역 (하수도법 적용)
- 지자체 조례로 제한된 지역
기존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방법
1. 농촌체류형쉼터 전환 가능한 농막 조건
- 기존 설치된 농막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어요
-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조건 :
– 기존 농지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막
– 개정된 농지법령 기준에 부합해야 전환 가능
– 불법 농막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전환 가능 (입지 적합성 및 면적 조건 등)
2.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 방법
- 기존 농막 철거 후 새로운 쉼터 신축
- 기존 농막(20㎡)에 13㎡ 추가 증축
- 농막 위치 내 별도 가설건축물(13㎡) 설치
- 쉼터로 전환 가능 기간 :
개정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로, 해당이 된다면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 선택은?
1.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둘 다 농촌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목적과 활용 방식에 따라서 다르므로 어떤 공간이 더 적합한지 비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농막은 농업 생산 보조용으로 설치되는 소규모 임시 건축물이며, 주로 농업인들이 사용하지만 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민의 농촌 체험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영농 체험과 주말용 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면적 제한 부분에서 농막은 최대 20㎡ (일부 지역 더 작게 제한될 수 있음) 이나 농촌체류형쉼터는 최대 33㎡ (기존 농막보다 넓은 면적 허용) 됩니다.
2. 불법 농막도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 가능
- 혹시 지금 불법 농막을 사용하고 있다면 (개정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전환)
개정 농지법 시행에 따라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어요. 하지만 이 전환 유도 기간 동안 합법 전환을 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불법 농막이라 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할 수 있으니, 관련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불법 농막 전환 방법
– 기존 농막 철거 후 쉼터 신축
– 기존 농막(20㎡)에 13㎡ 추가 증축
– 농막 위치 내 별도 가설건축물 추가 설치
3.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 조건
- 적법한 입지에 위치해야 함
- 연면적 33㎡ 이하로 조정 가능해야 함
-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가능해야 함
- 불법 배수 시설 등은 정상화 필요
마지막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에게 자연 속 힐링 휴식과
농촌에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멋진 공간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 면적으로 설치하며,
3년 단위로 연장과 최대 1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지자체 조례나 시설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이 허용될 수있다고 합니다.
설치 전 지자체 허가와 농지대장 등재 필수이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입니다.
기존 농막도 요건 충족시 전환 가능하며
불법 농막은 일정 기간내 합법화해야 합니다.
25년 1월 24일부터 비로서 시행이 된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농촌체류형쉼터 설치방법과 궁금증 해결까지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