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40% 50% 100%, 120%, 150%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증가율인 6.42%를 기록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국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상된 2025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 금액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구 중 정확히 절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절반은 이보다 더 많이 벌고, 또 절반은 이보다 적게 번다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전체 100가구가 있고,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50번째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한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가구 수가 100가구처럼 짝수일 경우에는 50번째와 51번째의 소득을 더한 다음 나눈 값이 기준 중위소득이 되고, 가구 수가 101가구처럼 홀수일 경우에는 정확히 중간 값인 51번째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이 되는 거죠.

이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낸 것이 아니라, 딱 중간에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 값을 더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13개 정부 부처가 총 74개의 복지사업에 걸쳐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청년•노인•장애인 지원 사업 등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역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변화
가구원 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1인 가구 2,228,445원 2,392,013원 7.34%
2인 가구 3,682,609원 3,932,658원 6.79%
3인 가구 4,714,657원 5,025,353원 6.59%
4인 가구 5,729,913원 6,097,773원 6.42%
5인 가구 6,695,735원 7,108,192원 6.16%
6인 가구 7,618,369원 8,064,805원 5.87%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4인 가구 기준 6.42%,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5%가 증가하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32%)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
  • 의료급여(40%)
    – 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가구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선정.
  • 주거급여(48%)
    –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를 지원.
  • 교육급여(50%)
    –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교육비를 지원하며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가 대상.

급여 별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과 최저보장 수준의 차액을 현급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이 15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로 45만 1,287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 2025년 생계급여 지급기준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금액 (2024년 비교)
가구원 수 비율 2024년 선정 기준 금액 2025년 선정 기준 금액
1인 32% 713,102 765,444
2인 32% 1,178,435 1,258,451
3인 32% 1,519,683 1,608,113
4인 32% 1,833,572 1,951,287
5인 32% 2,136,573 2,274,621
6인 32% 2,430,142 2,580,738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기존에는 소형차나 오래된 차량만 소득환산율(4.17%)을 적용했지만, 차량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되었습니다.
  • 1,999cc 차량(450만 원 가치)을 보유한 가구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아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구분 2024년 2025년
기준 1,600cc 미만 &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존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엄격하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연 소득이 1억 2천만 원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이제는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구분 2024년 2025년
연 소득 기준 1억 원 초과 시 수급 불가 1.3억 원 초과 시 수급 불가
일반재산 기준 9억 원 초과 시 수급 불가 12억 원 초과 시 수급 불가

✔︎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추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했으나, 이제 65세 이상 노인도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월 100만 원을 벌어도 소득 인정액이 낮아져 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합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구분 2024년 2025년
적용 대상 75세 이상 65세 이상
공제 혜택 20만 원 + 30% 20만 원 + 30%

2. 2025년 의료급여 지급기준

2025년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금액 (2024년 비교)
가구원 수 비율 2024년 선정 기준 금액 2025년 선정 기준 금액
1인 40% 891,378 956,805
2인 40% 1,473,044 1,573,063
3인 40% 1,899,603 2,010,141
4인 40% 2,291,965 2,439,109
5인 40% 2,670,716 2,843,277
6인 40% 3,037,678 3,225,922

✔︎ 본인 의료부담 체계 개편

  • 기존의 정액제(고정 금액 부담)는 의료 이용량과 무관하게 동일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었으나, 정률제(비율에 따라 부담)가 도입되면서 의료 이용에 대한 책임감을 유도합니다.
  • 병원 진료비가 10만 원일 때, 기존에는 1천2천 원만 부담했으나, 정률제(48%)에서는 4천~8천 원 부담.
본인 부담 체계 정률제 도입
구분 2024년 (정액제) 2025년 (정률제)
의원 1,000원 4% 부담
병원/종합병원 1,500원 6% 부담
상급종합병원 2,000원 8% 부담
약국 1,000원 4% 부담 (상한 5천 원)

✔︎ 건강 생활유지비 인상

  • 본인부담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금을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현금으로 환급 가능.

✔︎ 과도한 의료 이용 제한

  • 연간 365회를 초과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추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여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합니다.

3. 2025년 주거급여 지급기준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금액 (2024년 비교)
가구원 수 비율 2024년 선정 기준 금액 2025년 선정 기준 금액
1인 48% 1,069,654 1,148,166
2인 48% 1,768,852 1,887,676
3인 48% 2,279,524 2,412,169
4인 48% 2,750,358 2,926,931
5인 48% 3,204,859 3,411,932
6인 48% 3,645,213 3,871,106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 지역별·가구원 수별로 월 기준임대료를 1.1만 원~2.4만 원 인상.
  •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임대료 지원 한도가 54만 5천 원에서 56만 3천 원으로 인상.
  • 3급지(광역·세종시) 1인 가구 기준: 21.6만 원 → 22.8만 원

✔︎ 자가 가구 수선비용 인상

  • 노후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주택 수리비가 경보수 590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자가 주택에서 단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과거보다 약 30%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자가 가구 수선비용 인상
구분 2024년 2025년
경보수 (3년) 457만 원 590만 원
중보수 (5년) 849만 원 1,095만 원
대보수 (7년) 1,241만 원 1,601만 원

4. 2025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2025년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금액 (2024년 비교)
가구원 수 비율 2024년 선정 기준 금액 2025년 선정 기준 금액)
1인 50% 1,114,223 1,196,007
2인 50% 1,841,305 1,966,329
3인 50% 2,374,504 2,512,677
4인 50% 2,864,957 3,048,887
5인 50% 3,338,395 3,554,096
6인 50% 3,797,097 4,032,403

✔︎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학령별로 초등학생 48만 7천 원, 중학생 67만 9천 원, 고등학생 76만 8천 원으로 인상.
  • 추가 지원 항목: 고등학생은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도 실비 지원.
교육활동 지원비 인상
학년 2024년 2025년
초등학교 46만 1,000원 48만 7,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76만 8,000원

교육급여 인상은 어려운 환경이 학생들이 학업 중단을 방지하고,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