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매달 20만원 빨리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은 날씨가 많이 춥지만, 이제 따듯한 봄바람과 함께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분들에게 올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5년에 새롭게 신설된 주거안정장학금 제도 소식인데요.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이라면 매달 20만 원씩 주거비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이 2025년 3월 18일까지라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5년 신설되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자격

  •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대학원생은 제외)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며 미혼인 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 부모님의 주소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 절차를 완료한 학생
  • 부모님의 주소지가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과 원거리로 분류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편입생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 등 다른 주거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심사 기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히 신청한다고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 거리, 성적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1.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갖춘 학생
  • 소득 수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지침에 따라 결정

2. 거리 기준

  • 학생의 부모님이 통학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이 기준은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의 규정에 따릅니다.
  • 이는 대학의 소재지 기준으로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어야 하는 걸 의미합니다.
  • 대도시권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시지역 : 인접(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시까지
  • 군지역 :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3.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는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학생
    –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 C학점(70점/10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 장애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F학점이나 포기 과목도 성적 산출에 포함됩니다.

4.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한도

  • 재학 중 지원 가능한 최대 횟수는 학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 2년제 : 최대 4회
    – 3년제 : 최대 6회
    – 4년제 : 최대 8회
    – 5년제 : 최대 10회
    – 6년제 : 최대 12회
  • 초과학기 등록생도 등록금이 발생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금액 및 범위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1. 지원 금액

  •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 방학 기간(7~8월, 1~2월)에는 장학금 지원이 중단되며, 단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한 학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범위

주거안정장학금은 학생의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주거관련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 임차료
    – 전세, 월세, 보증금 포함 (기숙사 및 고시원도 해당)
  • 주거 유지 및 관리비
    – 공동주택 관리비, 수선유지비
  • 수도 및 연료비
    – 전기, 상하수도, 가스, 연탄, 등유 등
  • 주택임차 또는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3. 보증금 월 환산 계산 예시

  •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인 경우
    – 보증금 월 환산액 – 33,333원
    (1,000만 원 x 4% ÷ 12개월)
    – 최종 인정금액 : 333,333원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학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 추가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는 필요 시 제출합니다.

2. 주거안정장학금 심사

  • 소득 및 재산 조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수급자 자격 확인 : 보건복지부 데이터 기반으로 심사
  • 주거 지원 수혜 이력 확인 및 학사 정보 검토

3.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절차

  • 학생 ➙ 장학금 지급 요청서 제출
  • 대학 ➙요청서 검토 및 승인
  • 한국장학재단 ➙ 대학 ➙ 학생 순으로 지급

주거안정장학금 제출 서류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1. 필수 서류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서
  •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 학생의 주거 형태 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기숙사/하숙등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해당 시)

2. 주의 사항

  •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된 경우 추가로 제출 불필요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제외 및 유의사항

1. 필수 서류

  • 중복지원 불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 불가능합니다.
  • 학적 변동 시 지원금 반환
    – 자퇴, 제적, 휴학 등의 경우 지원받은 주거안정장학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 정확한 학정 정보 필수
    – 잘못된 대학명이나 학적 정보로 신청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사회적 물의 유발 시 장하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원장학금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4일 부터 2025년 3월 25일(화) 18시 까지 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하며, 서류 제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구원 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주변에 대학생 자녀를 둔 분이나 대학생 친구가 있다면 이 글을 꼭 공유해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