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최대 30만원 저소득 청년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오늘은 전세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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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을 적용한다.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도 접수도 가능하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원 이하

2️⃣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3️⃣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4️⃣ 무주택자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함)

5️⃣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범위

(경기,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 기준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계좌로 환급 해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사업기간

✔️2023년 7월 26일 부터 연중 지원 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 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www.gov.kr (정부24)
경기 gg24.gg.go.kr (경기민원24)
부산 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anbang.daegu.go.kr (대구 청년安방)
경북 gbyouth.co.kr (경북 청년e끌림)
경남 baro.gyeongnam.go.kr (경남 바로서비스)
세종 www.gov.kr (정부24)
충남 www.gov.kr (정부24)
인천은 8월 10일, 경기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044-201-3338)


 최근 전세사기 때문에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로 집을 구하실 때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부동산도 3~4군데 이상 돌아보셔서 시세 파악을 꼭 하셔야 합니다.

 

또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도 꼭 확인해보시고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