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금리 1.5%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최대 10년간 시중 금리보다 아주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꼼꼼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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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순서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2.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5.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6.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은 만 19세 부터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예정자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상태

3.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6천만원 이하. 

4.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이 2023년 기준 3억 6천 1백만원 이하.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2억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출 한도는 기본 2억 이하입니다. 단, 만 25세 이하 단독세대주라면 1억 5천만 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규계약은 전세금의 80%까지, 갱신계약에서 보증금의 증액이 있다면 증액금액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본금리는 연 2023년 기준 1.5% ~ 연 2.1% 이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입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1.5%

2)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1.8%

2)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1%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구, 다문화•장애인•고령자•노인부양가구등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다자녀가구나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우대금리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꼭 확인 해보세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다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임차 전용면적이 60㎡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2년단위로 4회연장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단위로 4회연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상환은 만기일 일시상환이나 대출금일부는 남겨두고 분할상환을 하는 혼합상환 방식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1.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필요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필요
  •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중인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필요시)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 기타 경력•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4. 소득 확인 관련 서류

소득 구분별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확인 서류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확인서류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확인 서류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확인 서류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확인서류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 확인 서류들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

대출기간 만료로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기한연장 신청시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 만약 기한 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을 일부 상환처리 합니다.

★ 신규 대출시 청년가구로 우대금리를 받았으나 기한 연장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우대금리 적용을 중단합니다.(나이 제외)

 

 

주택도시기금에서는 특정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회 진입부터 가정을 꾸리기까지 두터운 주거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시고 나에게 맞는 상품들을 찾아본다면 충분히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 주택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들은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많게는 두배이상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꼼꼼히 챙겨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