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간계층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 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시분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분 부터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분 까지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 소득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고 하는 분의 가구 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은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전체 확인하기 ( e-지표나라 )
가구재산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는 분의 가구 재산은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그리고 농어촌은 1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100% 이하의 경우는 10만원을,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30만원을 정액 매칭합니다)
◼︎ 단,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이와 별개로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들은 모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다행히도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도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니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타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청년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한 부분임을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우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or.kr)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접수해 주세요.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결과가 나올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상담 콜센터 및 관련 사이트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