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있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되었는데,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 면허정지 같은 큰 벌점이 생겼을 경우 쌓인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벌점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보면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의2·제10호의2·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안전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하여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추후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안전운전 마일리지에 쌓여있는 특혜점수를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일수, 취소 기준 벌점 점수 확인
운전면허 정지 벌점 기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이때 운전면허 정지 일수는 원칙적으로 벌점 1점 당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벌점 40점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면허가 정지되는 기간 역시 40일이 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은 1회 또는 누적점수가 연간 아래의 점수를 넘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됩니다. ✔️ 1년간 누적 벌점 121점 이상일 때 ✔️ 2년간 누적 벌점 201점 이상일 때 ✔️ 3년간 누적 벌점 271점 이상일 때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로그인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 합니다. |
2. 메뉴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클릭!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 메뉴에서 신청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메뉴를 눌러주세요! |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확인 후 신청버튼 클릭!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자동으로 다음 서약을 갱신합니다. ✔️ 기존에 위반이나 사고 등 전산등록 기간을 감안하여 7일 이후에 자동갱신이 완료됩니다. ✔️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었다면 무효처리 되니 주의 하세요! |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완료 점수 확인
✔️ 내용을 모두 확인하시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되고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간이며, 무위반, 무사고를 유지하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서약을 하셔서 추후 혹시 모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상황에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