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올해 12월이 마지막 신청!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올해 2023년 12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한 상품인데요.

 

 대출 자격 조건이 되더라도 한국주택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 하늘에 별따기 일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HUG)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주택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안전한 전세집을 구하는 방법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란?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중인 상품으로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줘 사회에 첫발을 디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최대 1억원 이내 한도로 대출금리 1.2%이니 보증금 낼 돈이 부족하여 낮은 보증금에 높은 월세를 감당해야 할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요약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 순 자산가액 3.61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금리 : 연 1.2%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안전한 전세 구하는 방법. 아주 중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상품은 가능한 보증금의 100%까지 대출보증을 해주는 상품으로 대출 보증과 대출금 반환보증이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나라에서 보증금을 10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보니 안전하고 안전한 집을 구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하는 부분은 꼭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전세나 보증금이 높은 월세를 구할 때 알아두시면 평생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청년들이 가장 많이 구하는 빌라와 다가구 주택의 문제점

 다세대 주택(빌라)와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 다세대 주택(빌라)

  • 1개 호실에 주인이 하나 (명의자는 공동명의 일 수 있음)
  • 시세 파악이 정확히 안되는 단점
  • 그나마 1개 호실에 주인이 1명이라는 장점

 다세대 주택 즉, 빌라는 시세 파악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라도 가입이 되어 이사를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 부분의 빌라들은 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울며 겨자먹기로 반환보증 가입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다가구 주택(상가주택, 원룸건물 등)

  • 여러개 호실에 주인이 하나 ( 건물 전체가 한명의 주인)
  • 시세 파악이 잘 안된다는 단점.
  • 건물 한동의 주인이 1명인 것도 단점.
  • 어느 시점에 계약을 하던지 내가 이사하는 순간 나는 가장 후 순위 임차인.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 모두 건물에 주인이 1명(공동 명의자 포함) 입니다.

 하지만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건물에 불법까지 있다면 법적인 최대 호실을 넘어 20~30개 호실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건물에 이사를 들어가는 순간 나의 보증금은 나보다 앞서 이사한 사람들보다 언제나 후순위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경매 낙찰가에서 나보다 앞선 사람들이 다 보증금을 회수해야 나에게 순서가 온다는 뜻입니다. (물론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면 최우선 변제금 부분이 있긴 합니다.)

 100% 안전한 전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든, 보증을 서준 보증공사든 위험은 늘 있습니다)


잠깐! 안전한 전세 구하는 방법 첫번 째 (근저당금액)

 1. 다세대 주택(빌라)는 대출이 없는 집을 구한다. 

  • 다세대 주택 즉, 빌라는 우선 대출이 없는 집을 구해야 합니다. 
  • 부동산 경기에 따라 빌라 가격은 등락폭이 아주 큽니다. 
  • 경기가 좋을 때 높은 전세가로 들어갔어도 경기가 않좋으면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매 진행 시 빌라의 낙찰가율은 다른 부동산 물건들보다 대부분 낮습니다.
  • 빌라는 무조건 전세가 아무리 싸다고 해도 대출이 있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2. 대출은 실제 남은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종합증명서)를 열람했더니 채권최고액이 3억 6천만원 이라고 나옵니다.
  •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근저당 설정금액 120%이고 실제 대출은 3억이지만 , 대출금은 거의 다 갚고 5천만원 남았다고 합니다. 
  • 빌라 가격이 5억 정도 하니 대출 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며 남은 대출 5천만원 빼고 전세 3억이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 집주인, 부동산 모두 사기꾼 입니다.
  • 남은 대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저당 설정금액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설정 금액 안에서는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꼭 계약을 해야 겠다고 생각한다면, 기존 근저당은 말소하고 남은 금액으로 근저당 설정 새로 해다라고 하세요.

잠깐! 안전한 전세 구하는 방법 두번 째 (선순위 보증금)

 ※ 선순위 보증금이란?

 다가구주택, 다중(원룸)주택, 상가주택 등 한동의 건물 주인이 한명이고, 여러 가구(임차인)이 모여사는 곳에는 늘 나보다 우선순위의 임차인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 신축 건물에 가장 처음 입주하는 경우는 제외 )

 ● 건물 가격이 10억 이라고 가정하여 계산 해보겠습니다.

 1. 등기사항종합증명서(등기부등본)를 보니 근저당 설정금액이 3억 6천만원(채권최고액)이라고 나옵니다.

 2. 집주인이 이야기 하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 금액이 4억 이라고 합니다.

 3. 내가 들어갈 호실에 전세 보증금은 2억 입니다.

  과연 이 집은 계약을 해도 될까요?

 정상적인 부동산이라면 위 내용으로 전세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건물 근저당 설정금액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 내 전세 보증금 = 9억 6천만원 입니다.

 건물 가격이 10억라고 하니 괜찮을까요? 

 물론 괜찮을 수 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건물들 중 아주 적은 확률로 경매에 나오니 문제가 없을 수 도 있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안하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건물의 낙찰가율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됩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죠.

 위 경우는 전세가율이 현재 96% 입니다.

 대부분 다중/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의 낙찰가율은 80% 언저리 입니다.

 즉,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한푼도 못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 위 보증금액은 소액임차인 범위에도 못들어가니 100원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전세 구하는 방법에서 일부분만 먼저 말씀 드렸고, 다른 포스팅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보증공사의 보증서가 발급이 되는지 확인하려다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여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이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2023년 기준 자산이 3억 6천1백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확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취업자나 청년 창업자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시기

1.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얼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 전환일

대상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다음 항목 중 작은 금액)

 1. 호당 대출한도 1억원

 2.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일 경우 80%)

3.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일 경우 80%)

4. 담보(보증서)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1.2% 이나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시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를 적용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비 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에는 1.2% 금리를 유지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이용기간

 1. 대출 이용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장 10년으로 4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5개월까지 가능함.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장 20년)

 ■ 상환 방법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일시상환입니다.


담보(보증서) 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 하나를 선택해 보증서(담보)를 취득해야 하며, 대부분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상품을 많이 선택/취급 합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2.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3.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 전세자금보증(HF)

 1.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2. 보증한도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3. 특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기타 사항

 ■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 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대출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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