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농막 설치기준 5도 2촌을 꿈꾸며 (제 1화)

주말농장 농막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말농장에 농막을 설치하고 초보 농사꾼으로 지내온 지 3년차가 되어가면서, 그동안 있었던 시행착오나 장단점,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농장 농막 설치기준
주말농장을 마련하고 처음 땅을 일구며 치렀던 돌들과의 전쟁

 

 

이번 글은 그 첫 번째로 농막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농막이란?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호가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지업무편람에는 ‘농막으로 허용되는 연면적은 건축물 뿐만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농막은 농사를 지으며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간이 작업장 그리고 잠깐의 휴식을 위한 가설건축물이라는 뜻입니다.

 

 

2. 주말농장 농막 설치기준

2.1 농막 설치 가능 지역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농막은 농사를 위한 용도로 농지 위에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시골에 가면 미등기되어 있던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들도 간혹 있습니다. 또는 현황 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공부 상 대장을 보면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있습니다.

주말농장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이런 토지를 구입하셨다면 당연히 농막 설치는 불가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말농장 농막설치기준과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말농장 농막 설치 기준

 

2.2 주말농장 농막의 연면적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문제였습니다.

농지 소유 면적에 비례해서 농막의 연면적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죠. 우선이 내용은 입법예고가 중지되었으니 앞으로 어떤 입법내용들이 나올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부에서 입법예고했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 입법예고 중단 2023년 6월>>>

 

현행법상 농막의 연면적은 20㎡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서의 연면적 산정 방식과 다르게 농지법에서는 함께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부지 면적을 포함한다는 말을 타이트하게 생각해보면 설치되는 정화조의 면적, 농막 앞에 설치된 데크, 평상등도 모두 포함하여 연면적을 계산한다는 의미로 20제곱미터 이상은 농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농지위에 차량 주차할 공간이 꼭 있어야 해도 흙바닥에 주차를 해도 되지만 질척거리지 않기 위해 주차 공간에 파쇄석을 까는 등의 행위는 하지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3 주말농장 농막 설치시 출입을 위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행위

농지를 포장하여 농막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행위는 농작물 경작지에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 전용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4 주말농장 농막에서 전기•수도•가스 설치는?

먼저 건축법 시행령 가설건축물 규정에는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2021년 농막을 더 쾌적하고 깔끔하게 꾸미려는 수요가 증가하자 정부는 농막에 전기•수도•가스를 임시로 연결할 수 있다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주말농장 농막 설치기준

 

2.5 주말농장 농막에 정화조 설치는?

정화조 역시 설치가 가능해 졌습니다. 다만 정화조의 면적(정화조가 매립 된 면적)을 포함하여 농막의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2.6 주말농장 농막 설치기준 결론

  • 연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
  • 농막이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고 농지를 훼손해서는 안됨
  • 전기•수도•가스 임시 연결 가능
  • 정화조 설치 가능 ( 농막의 연면적이 정화조를 포함하여20제곱미터 안에 들어와야함)
  • 데크•주차장 파쇄석 등 불가 (농지 훼손)
  • 진입로 도로 개설을 위한 포장은 농지 전용행위로 봄.    

 

주말농장 농막 설치 기준

 

지난주 주말농장에서 블루베리, 보리수, 앵두 등을 따먹으며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데나 자동관수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제는 물주는 걱정도 덜고

쌈채소 들이며 30여그루가 넘는 과실수들 그리고 대파 가지 오이 방울토마도 등등

매번 수확의 기쁨을 알게 해주고 노동의 즐거움 역시 깨닫게 해주는 것의 저의 주말농장입니다.

 

최대한 법의 테두리망 안에서 농지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현행법상 규제들이 많아 어기게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주말농장 농막에서 농막 설치기준을 잘 지켜가며, 지역 주민들과 마찰도 줄이고 행봉한 예비 귀촌생활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야기들은 

– 지목상 국육지 도로이지만 도로폭이 좁고 비포장 도로였던 길을 면에서 지원하여 포장한 이야기

– 토지 매입 후 경계 측량 및 휀스 작업들

– 법면 정리 작업을 잘못해서 땅이그대로 무너져 다시 축대를 쌓은 이야기

– 새벽에 도착하여 딸기 따먹으려다 저세상 갈뻔 했던이야기들까지.  

등등 재미난 애피소드들을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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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농막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