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6가지 종합 소득 꼭 기억하세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 말고 꼭 하세요!

🔎 종합소득세란 뭘까요?

 종합소득세란 6가지 종합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 라고 합니다.

 이 6가지 소득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으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6가지 소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 6가지는 어떤게 있을까요?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종합 소득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 소득

 종합소득 6가지 중 첫 번째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말하며, 보통 회사에서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을 뜻합니다. 

💰 두 번째, 이자 소득

 종합소득 6가지 중 두 번째는 이자 소득입니다.

 이자 소득은 금융기관에 여유 자금을 예금이나 적금 등의 방식으로 맡기고 받는 이자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말합니다.

💸 세 번째, 배당 소득

 종합소득 6가지 중 세 번째는 배당 소득입니다.

 배당 소득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여 해당 기업의 배당 일정에 따라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요즘 파이어족 사이어서 유행인 배당주를 잘 골라 배당금으로 연금만들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받은 배당금을 배당 소득이라고 합니다. 

🧧 네 번째, 연금 소득

 종합소득 6가지 중 네 번째는 연금 소득입니다.

 연금 소득은 우리가 노후를 위해 연금 저축, 연금 보험 등을 납부하고 퇴직하거나 노령▪️장애▪️사망 등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이 되어 받게 되는 소득을 연금을 연금 소득이라고 합니다. 

 연금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다섯 번째, 사업 소득

 종합소득 6가지 중 다섯 번째는 사업 소득입니다.

 사업 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사 운영이나 자영업을 하면서 발생된 매출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있으며,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 여섯 번째, 기타 소득

 종합소득 6가지 중 다섯 번째는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으로, 예를 들어 복권 당첨금이나 강연료, 원고료, 상금, 보상금 등 이렇게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 종합소득세신고, 이거 왜 하는 거에요?

 ⭐ 연말 정산처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소득세는 누진세라 세금을 공평하고 정확히 부과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 방식으로 소득 금액(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율도 올라가는 방식으로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종합소득 금액을 알아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각 소득에 대해 세율이 산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일한 소득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더 내고 덜 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소득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근로자의 연말정산처럼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세액공제, 세액 감면 금액을 차감한 뒤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1. 근로소득(월급)만 있는 경우로 이미 연말 정산을 했을 경우.

 2.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은 직적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사업 소득과 퇴직 소득만 존재할 때.

 4. 비과세나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을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에 분리과세를 원한다면 신고 제외.

 6. 연 소득이 150만ㅍ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그럼 직장인은 연말 정산을 하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 직장인, 즉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답변 : 아닙니다!  직장인이라도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조건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과세기간(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이전 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 근로자가 재직했던 여러 회사에서 받았던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2️⃣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과세기간(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이전 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 근로자가 재직했던 여러 회사에서 받았던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3️⃣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자소득, 배당소득)

 과세기간(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이전 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 근로자가 재직했던 여러 회사에서 받았던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4️⃣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기타소득 8.8% 원천징수)

 과세기간(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이전 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 근로자가 재직했던 여러 회사에서 받았던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5️⃣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 3.3% 원천징수함)

 과세기간(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이전 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 근로자가 재직했던 여러 회사에서 받았던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6️⃣ 연말정산을 해야 할 근로자가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기간(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이전 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 근로자가 재직했던 여러 회사에서 받았던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7️⃣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

 과세기간(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이전 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 근로자가 재직했던 여러 회사에서 받았던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글을 읽어 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라면 늦지 않게 신고하시고 아깝게 가산세 내지 마세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에 관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