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필요한 누구나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2024년 14개 시도에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공적 돌봄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사 결정까지 할 달 가까운 시간이 들뿐더러 결정 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서정작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이용이 어려웠지만 이번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1.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1. 기본 조건
주 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단, 신청 후 현장 방문 확인 절차 있음.
2. 소득 요건
긴급돌봄 서비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화합니다.
3. 서비스 지원 제외 대상
일반적인 아동 양육, 즉시 개입 필요한 사고, 자살 시도, 학대 사례 등 제외
2. 긴급돌봄 서비스 가격 비용, 본인 부담 금액
1. 서비스 단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 책정.
• 1시간 2만 4천 원, 3시간 5만 4천 원
2. 본인 부담
수급자, 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부담
※ 본인 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다름.
3. 긴급돌봄 서비스 내용
1. 지원 내용
→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지원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지원 시간
→ 월 최대 72시간으로 하루 최대 8시간 내 희망하는 시간에 지원 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합니다.
4.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안내 및 상담
→ 복지부 : 129번 사회서비스 : 1522-0365, 지자체 콜센터, SNS 및 읍면동 센터
2. 신청 및 접수
→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
3. 필요도 확인 및 제공 계획 수립
→ 읍면동 또는 제공 기간 등의 현장 방문을 통해 필요도 확인
→ 현장 확인을 기반으로 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 (서류는 이용기간 중에 제출함)
4.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 후 계획에 따라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후 현황 모니터링
5. 정산 및 서비스 종료
→ 서비스 비용 정산 및 종결, 필요 시 타 돌봄 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