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을 매매하면 보통 몇 억 에서 몇 십억 까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1가구 1주택 이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줄 알았는데, 잘못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면 참 난감한데요.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정들었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경우 1세대 1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하여 매매차익(이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부동산을 처음 구입했을 때부터 다시 매매할 때까지 즉, 취득 일부터 양도 일까지 보유 기간 동안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해 매매하는 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한 번에 여려 필지의 토지 매매나 계산이 복잡할 경우에는 미리 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아래에 내용을 모두 만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을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할 것.
- 주택을 매매할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하는데요.
보유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취득 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계산합니다.
2022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다주택자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변경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재 기산(1주택을 제외한 모두 주택을 다 매매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 산정) 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2022년 5월 10일 부터 주택수와 상관없이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기간계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기간
|| 조정대상지역 주택
주택을 취득했을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해당 주택을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주택을 매매할 당시(양도할 당시) 주택이 있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매매할 주택이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 기간 2년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만 적용합니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2년 5월 10일 부터 적용한 주택 기간기간 변경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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