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1천만 원 이상 나온다면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도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여 이익(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 중 하나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 시점에 납부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여 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매매) 하셔야 할 부동산의 종류가 많거나 복잡하다면 미리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세를 추가로 내야 하니 잊지 말고 꼭 납부하세요.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했을 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만약 5월 12일에 부동산을 양도하셨다면 5월 달의 말일인 31일 부터 2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부동산을 양도(매매)한 다음년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는 서면 신고전자신고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 서면 )

  • 부동산을 매매한 명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소지는 매매한 명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는 방법은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메뉴에서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또는 ‘지도로 찾기’ 중 선택에서 보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 전자 )

  •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를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매매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신고시 부속셔류는 PDF파일 형태로 홈텍스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이제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납부와 더불어 지방소득세도 납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 국세 납부 방법은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 신용카드 납부
  • 홈텍스 등을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납부

 국세에 꼭 따라다니는 지방소득세도 꼭 납부 하셔야 합니다.

  • 수납 대행계약을 한 은행이나 우체국
  • 위텍스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방식

 양도소득세는 납하해야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데요.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면 납부할 세금 중 1/2 이하 금액

양도소득세 신고나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꼭 미리미리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