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편

아파트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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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 요약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분양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 7년 이내

👌 세대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1.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여야 하며,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는데요.

청약을 넣는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60%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세대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천 1백만원 이하라면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2023년 기준)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민영주택 주의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인 1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단, 동일 주택에 대해 1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선정은 제외됩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통장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입증 제출서류

종류 세부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 시 제출)
–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임신진단서 – 임신여부 확인(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한 경우 제출 생략
주민등록등본표 –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 확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추가 제출
**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판단
소득입증
서류목록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자산 입증
서류목록
– 세대원별 부동산 현황,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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