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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수당 3종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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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할 때 아무런 탈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건강이 나빠져서 또는 회사에서 발령받은 곳이 지금 거주하는 곳과 너무 멀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재취업을 위해 그만큼 공백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덜 억울하겠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회사를 관두게 되면 다시 재취업하기까지 시간 동안 생활이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재취업에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업급여 취업수당 3종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가 빠른 재취업을 촉지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무작정 수급 일을 꽉 채워 급여를 받는 것보다 조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함으로서 빠른 취업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 잔여 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한 곳이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재취업한 경우는 안됩니다. 2️⃣ 최후 이직한 사업장과 관련된 곳은 안됩니다. 3️⃣ 실업 신고를 하기 전 이미 채용이 확정되어 있었던 곳 역시 안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재취업 한날부터 12개월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청구 서류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주의사항❌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 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에서 제외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된 사실 증명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구직활동을 하는 도중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한다면 그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조건✔️ 스스로 먼 지역의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할 것.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에서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이 되었더라도 광역구직활동비에 미달하면 신청 가능 ✔️ 거주지로 부터 거리가 최소 편도 25km이상 이여야 함.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금액✔️ 교통비 : 실비 지급 ( 각 교통수단별로 중 등급의 수준으로 ) ✔️ 숙박비 : 숙박 일수 |
실업급여 이주비
실업급여 이주비는 수급자가 취업을 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이주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이주비 지급 조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 아니고 아래에 모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수급자격자가 취업을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2️⃣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 할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