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최대 3억, 2023년 7월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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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세 사기에 집값 폭락으로 인해 임대인들이 보증금 상환능력이 안 돼 깡통 전세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중 주거 안정이 안되면 일상생활 역시 많이 불안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자격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서 저렴한 금리에 보증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 7년이내

✔️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으로 증빙 가능.

 

 

2.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중 가장 작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2.1 호당 대출 한도 및 전세보증금 최고액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임차보증금 4억이하,  대출한도 3억 이하

 – 수도권 외 지역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대출한도 2억 이하

2.2 대출 비율

 – 신규 계약시 전세금액의 80% 까지

 – 갱신 계약시 증액 금액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까지

2.3 담보별(보증)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 해당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규정에 따름

 

 

3.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 기준

아래 9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주택임대차를 계약하고 보증금의 5%이상 지불. (영수증 필요)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대출실행일 기준 1개월 이내 예정자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4)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배우자와 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6) 2023년 기준 배우자와 합산 순자산 3억 6천1백만 원 이하.

7)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청인의 연체정보등이 남아있지 않을 것.

 –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 정보

 –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특수기록 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공공주택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9)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위 조건들 중에서 부부 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조건과 순자산 3억 6천1백만 원 조건, 그리고 타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이 없고 결혼한지 7년 이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고 있다면 신청자격이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신혼부부 전세대출 기본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추가 우대금리는 다자녀 우대금리와 전자계약체결 우대금리가 있으며 모든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에는 연 1.0%로 금리를 적용합니다.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4. 대출 이용 절차 및 신청방법

4.1 대출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온라인 및 취급은행 지점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4.2 대출 이용 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기금포탈 또는 은행상담을 통한 대출 기본정보 확인)

 2) 대출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수신(HUG) 신청자 휴대폰으로 대출심사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은행)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 승인 후 대출금지급 방식의 원칙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이미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4.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 취급은행의 콜센터 번호나 해당 은행의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취급은행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상품인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와 우대금리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집 마련으로 가는 튼튼한 기반으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