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전 개인채무조정 필요하면, 신속채무조정 신청
일시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 제도 중 신속채무조정 즉,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라는게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채무조정 제도 중 신속채무조정의 지원 대상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꼭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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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신청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적으로 이행중인 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채무 5억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에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속채무조정 대상 채무(빚)
조정 대상 채무는 협약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금융회사 리스트 페이지)의 무담보채무 입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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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연장된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 유예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 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개인 사정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
신속채무조정 신청 유의 사항
아래에 해당하시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①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④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⑥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⑦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⑧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⑨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⑩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
신속채무조정 신청 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본인 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근로소득자 소득 증빙 서류 |
급여명세서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소득 증빙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
신청 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채무조정 제도 중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함과 동시에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아주 저렴한 편이며,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어 빚 독촉에서 어느정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의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상환기간이 최대 10년 이라고 하더라도 장기 상환을 할 경우 초기 이자부담이 큰 점을 꼭 유의 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