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걱정, 신속채무조정 상환유예 24년 4월2일까지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상환유예 신청하세요!

고금리 시기, 대출 상환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이 많은데요.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취약차주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신속채무조정 상환유예 특례.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의 상환 부담을 확 줄여드립니다.

20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유예기간 중 연3.25%의 이자만 납입하면 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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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상환유예 특례 24년 4월 2일 까지

신속채무조정 상환유예

신속채무조정 상환유예 특례제도는 원금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예 기간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착실하게 채무를 이행중이나, 현재 높아진 고금리로 인해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 20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상환유예 신청 대상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2.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1)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2)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만 34세 이하

  (3)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4)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5)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속채무조정 상환유예 신청 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
확인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무급휴직자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무급휴직확인서
폐업자
확인서류
폐업증명서
입원치료
필요한
질병진단
진단서 또는 의견서

신속채무조정 상환유예 신청 방법

✔️ 지부 방문신청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면 빠르게 상당/신청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미리 콜센터(1600-5500)으로 유선 문의하셔도 됩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를 통해 지부 방문 없이 상담•접수 가능

신속채무조정 상환유예 사이버 상담


신속채무조정 상환유예는 2024년 4월 2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제도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채무를 탕감하고 있었지만, 최근 고금리로 인해 연체가 걱정되시거나 이제 막 연체가 시작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상담 받아보시고 원금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환유예 기간동안은 3.25%의 이자만 납입을 하면 되니 다시 힘내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