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100만원 지원금 확대 총정리

부모 급여 2024년부터 확대 달라지는 부모급여 신청 및 지원금 궁금하신가요?

육아휴직을 내지 않아도 되는 세상, 어린이집 바우처로 경제에 보탬이 될수 있는

다양한 보육과 출산 정책들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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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꼭 하세요!

부모급여란?

부모 급여

1. 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 소개

해가 지날수록 출생아수는 줄어들어 인구감소가 이젠 심각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과 다르게 2024년의 부모급여 지원금이 대폭 확대가 되었다고 하네요.

부모 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고자료] 해당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글을 참조 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2024

1. 부모 급여 신청 방법

▒ 부모 급여 언제까지 신청?
처음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 신청

  • 생후 60일 이내 신청 경우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 생후 60일 지난 후 신청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부모급여 신청 방법

① 방문신청 : 부모급여는 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 경우만 가능
  • 홈페이지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 그 외 방문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자동 연계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부모급여 지급일

1. 부모급여 지급일 어린이집

부모급여 지급일

  •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달 25일 못받는경우 : 신청한 다음달 25일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 같이 받음

▒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로 지급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 결제 가능
  • 만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차액 입금
  • 만0세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는 70만원,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 + 현금(18만 6,000원) 지원

2. 부모급여 예상 효과

  부모급여 기대 효과

①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서
직접 양육이 부담 될수 있는 부모들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

②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 지원


부모급여 지원금 2024

부모급여

1. 부모급여 100만원 2024년 확대

▒ 부모급여 지원금  (2024년부터 지원금액 확대!)

2022년 :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2023년 : 만 0세가 되는 아동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 월 35만원
2024년 : 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50만원

2. 부모 급여 문의처

▒ 부모급여 관련 안내

만 0~1세 까지 지급되는 부모급여의 지급일은 매달 25일 입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 확대로 만0세 아동 100만원,  만1세 월50만원 상향 조절이 된다는 굿소식 전해드려요.
어린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편하게 낼수도 있고, 어린이집도 지원될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련 콜센터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044-202-3571/3572
  • 한국보육진흥원 :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 문의:  ☎1577-2514   ☎02-2100-6365(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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