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야무지게 꼼꼼모드로 알려 드려요!
부동산 매매 계약 또는 각종 임대차 계약을 진행 하실 경우 좋은 매물들을 찾아서 소개하고 성사를 도와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살면서 아주 많으실 겁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가 계산되어 지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려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의미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의미는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시는 ‘복비’ 라고들 하시죠! 예전에는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복비’ 라고 했다고 하시네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서비스와 시장 정보 제공, 거래의 원활한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대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지불 시기와 방법은 관계법령 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 볼께요!
부동산 거래를 하는 양 당사자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 하게 되지만, 직접 거래가 아니라 중개사무소나 중개업자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시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지급 시기가 궁금한분들도 계실 텐데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니면 잔금을 다 치루고 나서일까?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고 모든 계약 조건이 이행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을 말하죠. 대부분은 계약서 작성일이 될수도 있고 실제 잔금날이 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기억으로는 2020년대 전후로 부동산 경기가 몹시 좋을 시점에 아파트 가격들도 급상승을 하던 날들이 있었죠.
다들 집값 상승에 울고 웃고 하던 때였는데 나의 자산 내집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자고 나면 옆집 가격도 덩달아 오르던 때였습니다. 당연스레 집값이 오르는 만큼 부동산 수수료 요율에 의한 중개 수수료도 따라서 오를수밖에 없었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관심들도 상당히 높아졌기에 거래 금액에 대한 수수료 조정 절차가 한차례 이루어 졌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 복비가 정확히 얼마면 돼유~??
거래 형태 따라 계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한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그 조례가 정하는 요율 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형태에 따라 크게 매매계약과 임대차 등으로 나눌수있습니다.
1) 매매 계약 : 매매가격
- *교환 계약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분양권 : 거래 당시까지 납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2)임대차 계약
- *전세 계약 : (월세 없는 경우) 보증금
- *월세 계약 : (월세 있는 경우) 보증금 + (월세 x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재계산) 보증금 + (월세 x 70)
특히나 임대차의 월세 계약에서는 계산되어진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될경우 재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수 있으니까 더 주의해서 봐주세요!!
ex)보증금 2000만+ (월세40×100) = 6천만원 → (재계산) 2000만 + (40×70) = 4800만 즉. 4800만원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중개보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부동산을 방문하시게 되면 잘 보이는 벽면이나 테이블에서 어딘가에서 한번은 보셨을 텐데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를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표가 바로 중개 수수료율표 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부동산 거래에서 받을 수수료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이 요율표는 지역의 부동산 협회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며, 부동산 거래의 종류와 거래 가격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거래의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주택 거래에 대한 요율표입니다. 주택 거래의 경우, 거래 가격 범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즉, 요율표에는 주택 거래의 가격 범위와 해당 범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시 주택 거래금액의 요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천만 미만 : 6%
- 5천만 이상~ 2억 미만: 5%
- 2억원 이상~ 9억 미만: 4%
- 9억원 이상~ 12억 미만: 5%
- 12억원 이상~ 15억 미만: 6%
- 15억원 이상 : 7%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시.도 조례에 의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른 요율표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요율표는 일반적인 가이드으로 실제 거래에서 중개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협회나 중개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
중개 대상물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로 좀더 상세히 설명드릴께요!
주택 중개보수 (부속토지 포함)
- 보수 부담 : 중개의뢰인 쌍방이 정해진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협의한 금액을 각각 부담합니다.
- 보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보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보수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으로 합니다.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적용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둔 갖춘 경우)
-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출 것
-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택 외의 중개보수
- 주택 외 상가, 또는 토지 등의 중개보수를 받을경우 최대 요율은 1천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거래금액 산정기준과 중개 수수료 부가세
거래금액의 산정기준
- 교환 계약의 경우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임대차 중 보증금 외 차임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월 단위 차임액×100) 임대보증금+(월 단위 차임액×100)을 적용
거래금액이 5천 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월 단위 차임액×70)′으로 재 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시고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중개보수를 내시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깜빡 하셨더라도 추후에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 하시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또한 사업자 등록증에 따라서 간이과세와 일반 과세로 나눠집니다.
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소가 부가세를 내어야 하는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먼저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세요!
하단부에 사업자상태 (사자등록번호로 조회) 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간이과세인지 부가세 일반과세 사업자인지 단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의뢰인께서 개인이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있으시다면 별도의 부가세를 내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실수 있으며 중개업소가 간이과인 경우는 현금영수증를 지출 증빙용으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위에서 말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중개보수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4.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5.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6.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부동산 계ᅌᅣᆨ은 늘 꼼꼼히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끝으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올라와 있는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고 있거나 중개보수가 궁금한 분들은 참고로 이용하시면 참 쉬울거 같아요.
부동산 정보광장 링크 확인하기 => 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
부동산 계약은 늘 꼼꼼하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시죠? 거래 내용에 따라서, 상환 요율에 따라서, 중개 대상물에 따라서도 금액은 각각 달라진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부동산 중개없소는 꽤나 많고 그중에서도 선한 중개업자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좋은 집을 구해드리고, 장사 잘되는 자리 상가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 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많은 숨은 노력들까지도 기울이며 계약을 탈 없이 성사시켜 드리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부동산 전세 사기처럼 입에도 담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에,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를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코 전부가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뢰인들께서도 믿을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잘 선택하시고 그 어떤 계약시에도 확인할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 하시라고 다시한번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계약 후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기분 좋게 지급하시고 모든분들 더 큰 훌륭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