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알기쉽게 자세히 총 정리 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일상생활 거의 대부분 소비생활에서 내는 세금이지만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세금중 하나입니다.

부가세는 보통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 부가세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그 부가세를 잠시 보관하다 국가에 내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글

국민연금 선납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소득공제 까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 글의 순서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세 납세의무자

     2.1 면세자업자란?

     2.2 부가세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 업종

3.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3.1 간이과세자란?

     3.2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3.3 일반과세자란?

     3.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3.5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적용 예

4.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기간

     4.1 법인사업자

     4.2 개인 일반사업자

     4.3 간이사업자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잠시 보관하다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구조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세 납세의무자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1 면세자업자란?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2.2 부가세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 업종

◼︎ 등록가능 업종

1. 기초 생활 필수 재화●용역 : 곡물,과실,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연탄, 무연탄, 수돗물, 여성 생리 위생용품

2. 국민 후생 관련 재화●용역 :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혈액, 여객운송 용역(고속버스, 항공기, 고속전철 등은 제외), 장의 용역

3. 교육●문화 관련 재화●용역 :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인허가받은 경우), 신문, 도서, 잡지, 방송(광고 제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의 입장 용역

4. 부가가치 생산요소에 대한 재화 및 용역 : 토지공급, 인적용역, 금융 및 보허 영역

5. 주택과 그 부속토지 임대용역

6. 국가 등이 공급하는 제화

7. 국민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과 국민주택 건설용역

8. 기타 목적의 공급 : 우표, 인지, 중지, 복권, 공중전화, 종교/자선 등의 공익단체의 공급

 

 

3.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3.1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2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매출액 × 업종별 부가세율 ×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3.3 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물건 등을 구입 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3.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의 계산 방법이 다른데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일괄 10%의 부가세를 부과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이후 아래처럼 변동되었습니다.

업 종 부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3.5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적용 예

여성의류 판매 사업자에서 5만원짜리 원피스 판매를 했을 경우

부가세 = (매출액 (50,000원) × 업종별부가가치율(15%)) × 10% = 750원

즉 의류판매 소매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율은 1.5%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5% ~ 4%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 받지만 매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에서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 법인과 거래할 경우 불편할 수 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시는게 좋습니다.

 

부가세를 무신고 하거나 과소●초과환급신고 등을 했을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가산세가 꽤 큰 금액이니 항목별 가산세액을 꼭 확인해보세요.

부가가치세 가산세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기간

4.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1기 과세기간(1월 ~ 6월)

 ● 1기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 ~ 3월 31일

 ● 1기 예정신고납부기간 : 4월 1일 ~ 4월 25일

 ● 1기 확정신고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1기 확정신고납부기간 : 7월 1일 ~ 7월 25일

 

■ 2기 과세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 2기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 ~ 9월 30일

 ● 2기 예정신고납부기간 : 10월 1일 ~ 10월 25일

 ● 2기 확정신고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 2기 확정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5월, 10월)에 의해 납부하셔야 하며, 예정고지된 금액은 확정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또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4.2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사업자의 경우 1년에 2회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1기 부가세가치세 과세기간(1월 ~ 6월)

 ● 1기 확정신고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1기 확정신고납부기간 : 7월 1일 ~ 7월 25일

■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 2기 확정신고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 2기 확정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4.3 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세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부가세 신고기간 기간 놓치지 마시고 늦게 않게 납부하셔서 가산세 물지마세요!

그리고 매입영수증 꼼꼼히 챙기셔서 부가세 환급도 꼭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