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계산기로 나이 확인하세요!

만나이 계산기로 나이 확인해 보세요!

법제처는 오는 28일부터  ‘만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이제부터는    “만 나이가 내 나이”  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려져요~

만나이 계산기로 나이를 쉽게 확인하는 계산법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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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란?

만나이 계산기

|| 만나이 란?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에 대한 두가지 개념을 주로 사용합니다.

주로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두 가지 개념이죠!

한국식 나이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새해가 시작되면 한 살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1990년 3월 15일인 경우,

2023년 1월 1일 현재로서는 한국식 나이로 34세입니다.

만 나이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현재의 날짜까지 경과한

시간을  계산하여 만 나이로 표시합니다.

만나이는 양력 생일과 상관없이 매년 같은 날짜에 한 해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990년 3월 15일에 태어난 경우,

2023년 1월 1일 현재로서는 만 나이로 33세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한국 내에서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였고 

법적인 문제나 나이 제한을 검토할 때는

만 나이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만나이로 통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해서 100%가 만 나이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헷갈리는 만나이 통일법에 대해 아래에서 더 살펴볼께요

만나이 계산기보다 쉬운 계산법

만나이 계산기

|| 만나이 계산법?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 할수도 있지만 만나이 계산법은 꽤 간단합니다.

1)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생일날짜  1993년 8월 15일

       이번년도  –  출생년도   – 1  = 현재나이

      예)  2023     – 1993         – 1   = 29세

1)올해 생일부터 :  생일날짜  1993년 6월 15일

       이번년도   –  출생년도    = 현재나이

      예)  2023     – 1993          =  30세

만나이 계산기 만나이 계산법 참 쉽죠?

생일이 지났으면  이번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빼기

생일이 안 지났으면 1년을 한번더 빼주기!  딱 그 차이입니다.

만나이 시행일과 통일법

만나이 시행일

|| 만나이 시행일과 만나이 통일법

아직은 다소 생소한듯한  만나이 통일법 이란 무엇일까요?

만나이 시행일로 예정 되어진 날짜는 23년 6월 28일  이며

「행정기본법」 및 「민법」개정안  만나이 통일법의 주요 내용은?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 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 지도서, 회사 내규등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중 현행 그대로 유지 되고 있었던 대표적 사례들도 알려 드려요!

    ① (선거권) 「공직선거법」

         만 18세 이상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참여

    ② (연금수령) 「국민연금법」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③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④ (경로우대) 「노인복지법」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 교통비,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만나이 적용 예외 헷갈리지 말아요

만나이 계산기

||  만나이 적용 예외 헷갈리지 말아요

앞으로  “만나이 통일법”  은 우리 삶에서 원칙이 되지만  불가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대표적 예외 사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1일부터 입학

     올해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학교 입학

    ② (주류·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가 19 미만인 사람,   

     올해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 구매

    ③ (병역 의무) 「병역법」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 계산,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 판정검사를 받는다.

    ④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올해 기준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이제 만나이로 셉니다

 

||  이제 만나이로 셉니다.  만나이로 삽니다.  

 

“만 나이가 내 나이”  잊지마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식 나이, 음력, 양력 나이처럼  헷갈리는

부분들이 불필요하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매우 잘된것 같습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한두살 차이를 따지고 보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수 있을 테구요..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아기들은 개월수로 표시한다고 하네요.

생일이 지나버린 저 역시도 한살이 어려져서 참으로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사진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