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연체,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신청하세요.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제도,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가능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이 너무 부담 되시나요? 

이런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제도 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개인 프리워크아웃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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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 기관 중 채무액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었을 때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장기이면 초기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부분을 꼭 유의 하셔야 합니다.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무 종류

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단, 아래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지원 내용

구분 서류명
이자율 인하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 ~ 70% 이자율 인하
(최저 이자율 3.25%, 최고 이자율 8%)
분할 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재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 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신청 유의사항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①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④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⑥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⑦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⑧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⑨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⑩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신청 유의사항

구분 서류명 비고
본인
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근로소득자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소득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청 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생활비 부담이나 사업체 운영자금 부담등으로 한달이상 연체가 진행 중이라면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꼭 상담 받아보시고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환의지가 있으시다면 장기 연체로 가기 전에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 하셔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알아보시고 꼭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