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제도,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가능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이 너무 부담 되시나요?
이런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제도 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개인 프리워크아웃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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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
사전채무조정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 기관 중 채무액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었을 때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장기이면 초기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부분을 꼭 유의 하셔야 합니다.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무 종류
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단, 아래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지원 내용
구분 | 서류명 |
---|---|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 ~ 70% 이자율 인하 (최저 이자율 3.25%, 최고 이자율 8%) |
분할 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재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 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신청 유의사항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①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④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⑥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⑦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⑧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⑨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⑩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신청 유의사항
구분 | 서류명 | 비고 |
---|---|---|
본인 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근로소득자 소득 증빙 서류 |
급여명세서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소득 증빙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청 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이나 사업체 운영자금 부담등으로 한달이상 연체가 진행 중이라면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꼭 상담 받아보시고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환의지가 있으시다면 장기 연체로 가기 전에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 하셔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알아보시고 꼭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