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필요 없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필요한데요.
요즘은 농지 취득에 대한 요건들이 많이 까다로워 져서 이전만큼 쉽게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 현장 실사를 나와서 지적 사항도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농지를 취득할 때 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가 되는 사유들이 있는데,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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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필요 없는 경우
우리나라는 농지의 보존을 위해 법령이 아주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농지를 취득하여 다른 용도로 전용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로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무었일까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지목 상전, 답, 과수원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돈을 주고 저기 있는 밭을 좀 사고 싶은데.. 라고 한다 해서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은?
그렇다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농지. 3.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거쳐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학교 도는 공공단체등 4. 주말·체험영농을 하기위해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 또는 개인 5.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6.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취득 가능한 농지 7.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농지를 분양받은 자 8.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를한 자 9.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위에 나열한 항목들 같이 대표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을 보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지전용 신고 ( 건축을 위한 용도 등) 농업진흥구역이 아닌곳에 주말체험영농 용 등이 대표적으로 일반인들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필요 없는 경우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3.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6.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 취득 시
7. 교환, 분할, 합병에 따라 농지 취득 시
8.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 취득 시
9.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때
10.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때
11. 토지수용으로 농지 취득 시
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 취득 시
1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 취득 시
14.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 취득 시
15.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6.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경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사유에서는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해상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수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꼭 필요합니다.
시골에 있는 땅을 사려고 생각하신다면 부동산을 말만 믿지 마시고 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이상이 없는 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시 특약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조건없이 반환한다”
등의 특약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