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 입법예고 중단 2023년 6월

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 입법예고 중단 한발 물러난 정부.

 

최근 농림축산부에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한동안 시끌시끌했었고 결국 정부가 한걸음 물러나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 입법예고 중단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고, 왜 비 현실적인 정책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 입법예고 중단

정부가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농막을 악용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추진하던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6월 21일 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농막 규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아 한발 물러나기로 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 입법을 하려고 했는지 알아보고 최근 발의 된 “농지거래 활성화 농지법 개안안”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 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 입법예고 내용

– 아래는 2023년 5월12일 농림축산부에 올라온  입법•행정 예고 내용입니다.

2.1 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이유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면적 제한(20㎡이하) 및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기준 등이 부재하여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불법전용 등을 통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체적인 주거 판단기준과 연면적 기준 및 설치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 입법예고

2.2 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 주요 내용

가. 농지(필지)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규정 구체화(안 제3조의2)

– 농막 설치 취지를 감안하여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되는 농지는 농지 면적(구간)별로 농막의 연면적을 차등화하고자 함

나.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시설의 연면적 구체화(안 제3조의2)

–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데크 등 부속 시설물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도록 현행 편람에 등록된 사항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주거목적 판단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

– 주거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막에 대한 주거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였으나 전입신고 등 주거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농막을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

–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허가·축조 신고만 허용하도록 신고 기준 명확화

마. 농막 부속시설 설치를 위한 타법과의 관계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

– 전기, 수도, 정화조 등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 시설의 설치 여부 및 허가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일선에 혼선이 없도록 함

 

2.3 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 주요내용 세부사항

 

농지 면적 별 농막 면적규제

  • 농지면적 660㎡ 미만 : 농막 연면적 7㎡ 이하 (농지 200평 미만일 경우 농막의 연면적은  2.1평이하)
  • 농지면적660 ㎡ 이상 1,000㎡ 미만 : 농막 연면적 13㎡ 이하 ( 농지200평 이상 302.5평 미만일 경우 농막면적 3.9평 이하)
  • 농지면적1,000㎡ 이상일 경우 기농막 연면적은 기존대로 20㎡  이하.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을모두 충족할 것.

  • 전입신고 금지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공간의 바닥 면적이100 분의 25 이하인 시설일 것.

 

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 입법예고 중단

 

 

3. 농막 규제강화 농지법 내용이 왜 논란이었을까?

농지에 대한 규제 사항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2021년 LH투지논란 사태로 인해 농지법에 대폭 강화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 시골 농지의 거래가 실종되면서 농민들의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

 

주말농장은 소멸되어 가는 시골의 활성화를 위해 5도 2촌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2일은 시골에서 생활)을 하며, 시골 생활을 미리 경험해보고 귀촌을 유도 하기위해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그렇기에 농막에 대한 규제도 점차 풀어지고(지차체 마다 다른 규정으로), 우후죽순 농막 업체들이 생겨나더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농막이 늘어난게 현실입니다.

 

이로인해 사회 갈등(농지목적 상실, 농막의 세컨하우스 화, 농업인 민원) 이 생기고 자꾸 이슈화 되면서 이를 막고자 농림축산부에서 위와 같은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위 내용을 보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 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에서 모든 내용이 다 논란이었습니다.

 

 

3.1 농지 면적 별 농막 연면적의 차등적용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7제곱미터 ~ 13제곱미터 이하 인부분입니다.

단순히 농기계 보관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7제곱미터, 즉 2.1평 이하의 면적은 농기계 몇개만 넣어놔도 꽉 차는 면적입니다. 농막 규제 사항에서 보면 너무 가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2  농막에서 야간 취침, 숙박 행위 금지

대부분의 주말농장용 토지들은 도심에서 가깝게는 30여분 멀게는 한두시간 거리에 위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금요일 퇴근 후 저녁에 시골로 출발하여 휴식을 취한 후 주말에 농사일을 하고, 다음 주 일상 샐활을 위해 일요일 오전 도심으로 복귀하는 모습이 대부분 일겁니다.

하지만, 야간취침이나 숙박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은 무조건 당일에 모든 일을 끝마치고 지역을 벗어나라는 의미로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3.3 농막에서 일시 휴식을 위한 공간의 바닥면적 제한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공간의 바닥 면적이 100분의25 이하인 시설

이 부분도 농막 최대 면적인 20제곱미터를기준으로 보면 5제곱미터 1.5평까지만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라는뜻이었습니다.

1.5평은 성인 한명이 편하게 눕기에도 아주 빡빡한 면적입니다.

 

 

이번 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 내용은 사전 현장 검토를 했었다고 한다면 이런 입법 예고는 하지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농지의 불법사용이나 세컨 하우스 화, 주변 원주민들과 마찰을 발생시키는행위(음주가무 등)을 하면 당연히 안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시골 인구는 계속해서 소멸하고 있고, 몇년 안에 사라질 위기의 지역들이 연이어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규제와 완화 정책으로 도심과 시골지역의 상생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농지거래 활성화 농지법 개정안 발의 (조해진 국회의원)

이번 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 내용이 논란이 있자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조해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지거래 활성화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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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은농지거래 위축이 해소되지 않으면 농지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심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농지거래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로 지역의 경쟁력마져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민과 농촌지역의 안정적 자산가치 형성과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의 고른 성장에 기여해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안 발의 내용은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지 취득 자격 심사와 사후관리 업무 수행의 전문성, 공정성, 일관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는 전국 시•군•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 내용은 2021년에 개정되었던 농지법의 주요 법안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개정안 입니다.

 

법안이 발의 된다고 하여 무조건 통과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농지 취득을 너무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 충분히 진행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번에는 논란이 되었던 농막 규제강화 농지법 개정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추가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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