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우리 같이 확인해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1.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법 ( 단독/다가구)

2.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한도 확인해보세요.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금리 1.5%

4.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올해 12월이 마지막 신청!

5.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 상품 총정리

6.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하기 꼼꼼모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신청 방법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드려요!

 

1.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지원제도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이란 무엇일까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손을 내밀고 싶을만큼 간절한 순간들에 꼭 필요한 복지제도인것 같습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생계지원금을 제대로 신청 할수있는 조건들과 방법까지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차근차근 해봐요!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 기준? 

누가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대상이 될까요?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1)위기상황 + 2)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즉,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것은  두가지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셔야 가능 합니다.  

 

 

 

 

3. 긴급복지 지원제도 조건Ⅰ 위기사항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가능한  조건중 위기사항의 해당 내용들 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

 

 

 

4. 긴급복지 지원제도 조건Ⅱ 소득 · 재산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가능한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 (재산)  일반재산 + 금융재산 -주 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0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5. 긴급복지 지원제도 서비스 내용

긴급복지 지원제도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 마다 264,800원씩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족 : 1,036,800원
  • 3인 가족 : 1,330,400원
  • 4인 가족 : 1,620, 200원
  • 5인 가족 : 1,899,200원
  • 6인 가족 : 2,168, 300원
  • *2021년 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6.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한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거주지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 담당 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
  •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 지원해준 후 적격자인지 다시 심사한다.
  • 만약 지원받을 상황이 아니거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할 수 있다.
  •  긴급지원이 끝나더라도 위기 상황이 해소 되지 않으면 관련 국가제도나 민간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7.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추가정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추가 정보 및 상담 가능한 콜센터는 129번입니다.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제공 유형 : 현금 지원
  • 지원 주기 : 월별
  •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링크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https://www.129.go.kr)
  • 근거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8.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정리정돈

긴급복지 지원제도

 

얼마전 늦은저녁 시간 마트를 간적이 있었습니다.  한 식품코너 앞을 서성이니  일하시는 분이 그런말을 꺼내시더군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생각보다 물건이 많이 잘 팔렸어요~ 매일이 오늘만 같으면 좋겠네요!   기분도 좋은데 더 싸게 드릴께요! ”    주변만 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렵다 죽겠다~ 얘기들 하시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순간 울컥 하더군요.  누군가는 좋은 하루였고 무사한 하루였구나!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어려운 순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파이팅하세요!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모든분 웃으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