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입 소득 발생 시 제세공과금 납부 해야합니다.

보통 경품행사를 통해 사은품, 경품을 받게 되면 아래 깨알같은 글씨로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입니다. “

라는 글을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오늘은 기타소득, 기타소득 발생 시 내야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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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입 발생하면 내야하는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복권

제세공과금 뜻, 제세공과금이란?

제세공과금이란 보통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이란 어쩌다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보통 불규칙적으로 대회에서 상금을 타거나, 강연을 해서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  일년에 한두번 받는 자문료, 경품 당첨등이 이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기준, 제세공과금은 언제 내야 하는데요?

✔️ 제세공과금 세율 22%

✔️ 5만원 이상 기타소득 발생 시 납부

✔️ 경품, 복권, 강연료 등 불규칙 적인 소득

1. 제세공과금 기준 5만원 이하 소득 발생 시

제세공과금은 5만원이하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경품이나 기타 소득, 복권 당첨금 등 기타 소득이 5만원 이하라면 비과세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제세공과금 기준 5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제세공과금 기준은 5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게 되는데요. 

이때 세율을 22%로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를 내야 합니다.

만약 200만원 경품에 당첨이 되었다면 4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보통 제세공과금은 경품으로 받았을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현금을 받을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고 알고계시면 됩니다. 


제세공과금 환급

제세공과금도 환급을 받을 수 가 있는데요.

경품 당첨과 같은 이유로 세금을 납부 했다면 제세공과금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작년에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작년에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을 포함한 소득을 확정신고 하면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체로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경품을 받을 때 원청징수가 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나오면 내가 낼 세금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올해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올해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소득에 대해 꼼꼼치 챙겨두셔야겠죠?

꼭 기억 하셔야 할 부분이 1년 내내 다른 소득이 없는 분이라면, 이미 낸 세금은 대부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세공과금 분리과세? 종합과세?

✔️ 분리과세?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세금을 매김

✔️ 합산과세?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모두 합해 세금을 매김

1. 제세공과금 분리과세 종합과세 뭐가 더 유리할까?

한해 동안 기타소득(제세공과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을 분리과세 할지 아니면 종합과세 할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세율이 만약 35%라면?  제세공과금 세율이 22% 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하는게 훨씬 유리해집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이 초과된다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하는부분이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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