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보는 분이 기초연금 대상자이든
아니면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자녀분들이든
기초연금은 일단 신청부터 하고 봐야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나 방법에 대해 알아보다
저희 부모님도 대상이 될까 싶어
자격을 확인해보고 신청을 하니
지금은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니
거의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해당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홀로 계시다면 34만원
양친 모두 계시다면 매달 5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기존에 받는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용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금액이에요.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기초연금 신청 하시길 바랄게요.
기초연금이란?
먼저 기초연금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34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4만 9,070원 입니다.
단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금액에서 20% 감액된다는 걸 기억하셔야해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을 계산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이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만 우선 기억 하시고요.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최대 지급액 | 월 343,180원 | 월 549,070원(각각 20% 감액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 | 월 228만 원 이하 | 월 364.8만 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좀전에 위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으로 계산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소득평가액은 어떤걸 말할까요?
아래는 소득평가액 항목입니다.
✔︎ 근로소득 : 월급, 상여금 등
✔︎ 사업소득 : 자영업, 임대소득 등
✔︎ 재산소득 : 이자, 배당, 임대료 등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연연금 등
✔︎ 기타소득 : 정기적인 수당 등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근로소득 부분인데요.
근로소득은 월 111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70%만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부모님께서 소일거리로
근로소득으로 월급 150만원 수령 시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면,
• 월 111만 원 공제
150 – 111 = 39만 원
• 초과 금액의 70% 반영
139 × 70% = 27만 3천 원
아직 재산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지 않았지만
공제 후 금액이 생각보다 적지 않나요?
이러니까 우선
기초연금 신청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면
현재 국민연금을 대부분 받고 계실테죠?
국민연금을 현재 매달 50만 원 받는다면
수급액의 100%를 반영합니다.
간혹 30%를 공제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근로소득과 연금 소득을 합치면
월급이 150만 원 일때,
공제 후 소득평가액은
77만 3천 원이 됩니다.
다시 소득인정액을 한번 볼게요.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최대 지급액 | 월 343,180원 | 월 549,070원(각각 20% 감액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 | 월 228만 원 이하 | 월 364.8만 원 이하 |
근로소득 | 국민연금 수급액 | 소득평가액 |
---|---|---|
150만 원 | 50만 원 | 77만 3천 원 |
재산소득을 아직 계산하지 않았지만
단독가구나 부부가구 모두
아직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소일거리 삼아
한달에 150만원 정도의 근로 소득이 있고
국민연금도 매달 50만 원씩 받는데 말이죠.
여기서 만약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은 공제 없이 합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볼게요.
이건 공제율도 더 높도, 계산도 간단하니
따라만 오세요!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부모님 거주지역은 광역시
보유 재산
• 거주 주택 : 4억 원
• 예금 : 2억 원
✔︎ 총 6억
광역시 기준 기본재산 공제액은
1억 3,500만 원이고
금융재산 공제액은
2,000만 원입니다.
소득 환산율은 연 4%
주택 계산
4억 – 1억 3,500만 원 = 2억 6,500만 원
소득환산율 적용
(26,500 × 4%) ÷ 12 = 833,334원
예금 계산
2억 – 2,000만 원 = 1억 8,000만 원
소득환산율 적용
(18,000 × 4%) ÷ 12 = 6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1,216,667원 + 600,000원 = 1,483,334원
그럼 위에 소득인정액 기준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을 합산해보면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최대 지급액 | 월 343,180원 | 월 549,070원(각각 20% 감액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 | 월 228만 원 이하 | 월 364.8만 원 이하 |
근로소득 | 국민연금 수급액 | 소득평가액 |
---|---|---|
150만 원 | 50만 원 | 77만 3천 원 |
최종 소득인정액
(주택 4억, 예금 2억 보유 시)
매달 월급을 150만 원 받는다고 해도
전체 소득인정액은 2,256,334원으로
2025년 기초연금 지급기준으로
단독가구나 부부가구 모두
소득인정액에 못미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이나, 임대 소득이 있다고 해도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364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아직 140만원 정도까지는
수입이 플러스가 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까다롭지 않죠?
이렇게 까지 상세하게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설마 아직도 신청 안하시는 분은 안계시겠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알아서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확인만 해보시면 되세요.
꼭 아래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한
글도 읽어보시고
미루지 말고 2025년에는
기초연금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