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지정차로제 알려드립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비워두세요. 지정차로제 집중 홍보 추진.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의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202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고속도로 1차로는 일반적으로 추월차로에 해당하는데요.

 

승용차가 주행 중 추월을 위해 1차로로 들어섰다면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만약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주행을 한다면 도로교통법 14조 2항에 위배가 됩니다.

 

  • 범칙금 : 3만원 + 벌점 10점 또는 과태로 4만원 부과

 

 ※ 단, 고속도로 전체가 시속 80km 미만의 정체중이라면 1차로로 주행해도 괜찮아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를 은행하는 차량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는데요.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지만,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아직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기준, 범칙금 및 벌점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시행중인데요. 

 고속도로 편도 2차선, 편도 3차선이상 차로에 대한 기준 꼭 알고가세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 고속도로 편도 2차선 지정차로제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키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 모든 자동차

 

 

 

 || 고속도로 편도 3차선  이상 지정차로제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키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3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 및 벌점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을 했을 때는 범칙금과 벌점이 있습니다.

 

 위반사항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범칙금

  • 승합자동차 등 :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 3만원
  • 자전거 등 : 2만원

 

벌점 : 10점

 

 

 

 지금까지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고속도로 전체가 교통정체로 시속 80키로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 사항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