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신청 대상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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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회사를 퇴사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비 자발적인 사유로(해고, 몸이 아파서, 발령받은 곳이 너무 멀어서 등)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재취업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크게 4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실질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취합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상병급여
실업 신고 이후 질병 • 부상 •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 7일 이상의 질병 •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 2. 직업능력개발수당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3. 광역구직활동비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 4. 이주비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할 직업훈련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
연장급여
1. 훈련연장급여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에서 연령 •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자. 2. 개별연장급여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햐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3. 특별연장급여코로나 상황등으로 실업이 급증하여 재취업이 특히나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기간을 정하고, 이 정한 기간 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상태인 자.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구직등록
실업급여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
2.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3.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되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7일간의 대기기간이 있어 이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구직활동
구직급여 신청 후에는 주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질병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 한 상태라면 이때는 상병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 기간 마다 구직급여가 지급이 되고, 만약 수급 기간 중 조기에 취업을 성공 하셨다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 (고용노동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후부터 평균임금의 60%로 조정되었으며, 이전에는 50% 였습니다.) |
실업급여 상한금액 하한금액
실업급여 상한금액 1일 최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하한금액은 2024년 기준 63,104원 입니다.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이 되어 이를 환산해보면 (9,860원 X 80% ) X 8시간 = 63,104원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급여일수
✔️ 가입기간 1년 미만 1️⃣ 50세 미만 : 120일 2️⃣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 50세 미만 : 150일 2️⃣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80일 ✔️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1️⃣ 50세 미만 : 180일 2️⃣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10일 ✔️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 50세 미만 : 210일 2️⃣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40일 ✔️ 가입기간 10년 이상 1️⃣ 50세 미만 : 240일 2️⃣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70일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 13가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참조
1. 이직 1년 이내 2개월이상 아래 사유 발생한 경우
✔️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 |
2. 불합리한 차별대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하여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3. 직장 내 괴롭힘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4. 사업장 도산
✔️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5. 희망퇴직
✔️ 아래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희망퇴직을 모집할 때 1️⃣ 사업의 양도 • 인수 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 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
6.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 사업장의 이전이나, 다른지역으로의 전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7. 부모님 등의 간호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8. 재해 위험 노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9. 건강상 업무 수행 곤란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 기업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의사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의견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
10. 자녀 육아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나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11. 불법 제조 또는 판매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제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12. 정년, 계약기간 만료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13. 누구라도 이직했을 것이라 인정될 때
✔️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인 자영업자 부터 49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라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여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 자영업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2012년 1월 22일부터 근로복지 공단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이나 연장급여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자영업자가 부득이 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120일 ~ 210일 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을 하시다 매출액이 감소를 하거나 자연재해나 건강악화로 사업을 계속 하지 못할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