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 소득이 발생했지만
신고하지 않은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제한됩니다.

또한,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해야 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잠깐의 욕심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부정 수급분에 대한 추가 징수는 면제되고
형사 처벌 역시 조정이 가능하니
꼭 자진신고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절차와
어떤 부분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들

1.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직원으로 신고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는데도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자로 신고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회사 대표의 가족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신고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퇴사하지 않은 직원을 퇴사한 것처럼 신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퇴사 처리를 하여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거나 기타 다른 상황으로 고용주와 짜고 서류상으로 퇴사처리를 한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게 하는 경우입니다.

3. 자발적 퇴사를 강제 퇴직으로 신고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지로 퇴사하지 않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강제 퇴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위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게 됩니다.

4. 실제 월급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

만약 직원 A가 한달에 2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많이 받을 목적으로 회사와 짜고 300만 원으로 급여를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평균 임금이 실제보다 높아져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새 직장에 취업을 했지만,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 상태”라고 신고하며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입니다. 거짓으로 실업 상태라고 알리고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실업급여 수급중에 회사에 취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잠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월 50만원의 수입이 생겼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그보다 적은금액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대로 받으며 아르바이트 수입도 따로 챙길 때 부정수급이 됩니다.

7. 재취업 활동(구직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취업의지는 강하지만 고용 불안등의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생활의 보조를 위해 지급되는 제도이나, 재취업 의사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만 받기위해 허위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면접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면접을 봤다거나, 가짜 구직활동 증빙자료(이력서 제출 내역 등)를 만들에 제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8. 재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자영업을 개시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예를들어 A씨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자영업을 시작해 실제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실업 상태를 가장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9.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1. 단기 아르바이트를 정규직 취업으로 신고 : A씨는 단기 아르바이트(1주일)만 했음에도 이를 정규직 장기 근무로 허위 신고하여 취업촉진수당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 근무를 장기 취업으로 속이면, 이후 실업급여로 돌아가더라도 불법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하지 않고 허위로 재취업 신고 : B씨는 실제로 취업하지 않았지만,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와 공모하여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취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는 취업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 취업 사례로, 근로기록이나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 적발되었습니다.

  3. 자영업 개시를 허위로 신고 : C씨는 자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자영업 개시”를 신고하고 취업촉진수당을 수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활동 내역과 매출 기록이 없어 실제로 자영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이 드러났습니다.

  4. 취업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일자리 변경 사실을 숨김 : D씨는 초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했지만, 이후 조건이 맞지 않는 파트타임 일자리로 변경된 사실을 숨기고 기존 조건 그대로 신고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당을 수급하려 했으나 고용 형태 변경 기록이 드러나 환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5. 친인척 회사에 허위로 취업 신고 : E씨는 친척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와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기록과 임금 지급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허위 신고가 밝혀져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0.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1. 가짜 질병으로 상병급여 신청 : A씨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실제로는 건강한 상태에서 가짜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가 의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진단서가 허위임이 밝혀져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 질병 기간을 과장하여 허위 신고 : B씨는 실제로는 단기간 치료가 필요한 가벼운 질병을 앓았지만, 이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과장해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병급여 지급 기간을 부당하게 늘렸으나, 의료기관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실제 질병 상태가 밝혀졌습니다.

  3. 구직 활동이 가능함에도 질병을 이유로 상병급여 신청 : C씨는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허위로 “구직 활동이 불가능한 심각한 질병”이라고 신고하며 상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 타인의 질병 기록으로 허위 신고 : D씨는 본인의 질병이 아닌 타인의 의료 기록(가족이나 친구의 진단서)을 이용하여 상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 같은 허위 신고는 의료 기록과 보험 정보 대조 과정에서 적발되어 수급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5. 병원과 공모하여 가짜 진단서를 제출 : E씨는 특정 병원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건강한 상태임에도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병원의 협조를 얻어 일시적으로 상병급여를 받았으나, 고용센터의 정밀 검토 과정에서 병원의 부당 진단 사례로 밝혀졌습니다.

11.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1. 해외 체류 중 가족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 :A씨는 해외에서 장기 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본인의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가족이 허위로 실업 상태를 신고하며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이후 A씨의 출입국 기록을 통해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습니다.

  2. 본인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대리 신청 : B씨는 병원에 장기 입원한 상태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실업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가족이 본인 명의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 : C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었으나 신청 과정을 몰라 가족에게 맡겼고, 가족이 이를 악용해 본인의 명의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부당하게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이후 본인이 실업급여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으며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 타인이 실업 상태를 허위로 꾸며 대리 신청 : D씨는 실업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대신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구직 활동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D씨가 취업 상태였던 것이 확인되면서 대리 신청과 함께 허위 신고가 밝혀졌습니다.

  5. 가짜 위임장으로 대리 신청 : E씨의 가족이 본인 명의로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대리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고용센터가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뷰를 요청하자, E씨가 해당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 드러나 대리 신청과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제도 운영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고있는 경우를 발견하여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을 해서도 안되지만, 부정수급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고, 가까운 지인이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면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실업급여 지급 제한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노동처에 방문을 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 불안에 떨며 지내지 마시고 꼭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